충남 농관원, 음식점·집단 급식소 원산지표시제 확대

  • 등록 2008.06.11 15: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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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원산지표시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은 ▲식당, 뷔페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 기숙사 등 집단 급식소이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으로는 축산물가공품을 이용, 찜·탕·튀김 등으로 조리 판매되는 것과 쌀·곡류 등을 혼합·조리 판매하는 밥류, 김치류 등이다.

한편 충남농관원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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