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원산지 표시위반 9곳 적발

  • 등록 2008.06.04 1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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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 한 달간 농축산물 판매 또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6개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명에 대해서는 44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농관원은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맞아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업체와 판매상인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 부속품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5500만원(9301kg)에 해당하는 축산가공품을 유통하려던 식품 가공업체 ㅎ모씨(충북 청원군 소재 ㅇ식품 대표)를 적발해 형사입건 했으며 호주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산으로 위장판매 한 음성군 소재 ㅅ축산물 판매업자 ㄱ모씨(50)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충북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기 위반 수법이 가공식품 원료를 둔감시키거나 원산지표시 푯말을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푯말을 가려놓고 판매하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원산지 둔갑으로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강화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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