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가 해제돼 50여일 넘게 지속돼 온 전남지역 AI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남도는 27일 "지난 4월 8일 AI가 발생한 영암 신북지역에 대해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어 그동안 취해왔던 닭.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날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암지역은 AI 발생 당시 발생농장과 반경 3㎞ 안에 있는 18농가 40만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했고 반경 10㎞ 안의 닭.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과 주요 도로의 통행차량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조치는 AI 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위험지역) 이내 살처분 종료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지난 5월 5일 반경 3-10㎞(경계지역)와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로 완화한 데 이어 30일이 지난 뒤 경계지역에 남아있는 닭.오리 등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AI 발생농장 반경 10㎞ 안에서 닭.오리를 살처분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다음날부터 다시 닭.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입식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발생농가와 발생농장 반경 500m 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입식시험(3주 소요) 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한편 전남도는 나주시 등 4개 시.군 4개 농장 저병원성 AI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만의 하나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육용 오리에 대한 일제검사와 농장단위 예찰 및 소독, 재래시장의 소독 등 방역활동은 계속한다"며 "살처분 매몰지의 복토 등 사후 관리를 지속해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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