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효과 표방한 루바브 식품, 알고 보니 ‘기능성 無’

  • 등록 2026.01.13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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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루바브 일반식품 10종, 기능성 기준 전부 미달
라폰티신 최대 1% 수준…온라인에선 건기식 오인 광고 다수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갱년기 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루바브 일반식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 모두 갱년기 증상 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전부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소비자가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사용해야 하며, 하루 섭취량 기준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 2.52mg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10개 제품 모두 루바브 ‘뿌리’가 아닌 일반 루바브 추출물 또는 분말을 33.61~80%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고, 해당 원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핵심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에서 불검출이거나 1일 섭취량 기준 최대 0.03mg에 그쳐 기능성 인정 기준(2.52mg)의 약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들에서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문제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갱년기 영양제’, ‘여성 호르몬 밸런스’,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광고 삭제 또는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6개 업체는 판매 중단, 1개 업체는 표시 개선을 회신했다. 다만 일부 업체는 별도의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원은 또 식약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루바브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갱년기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마크, 기능성 원료명을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식품은 기능성과 효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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