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북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음식점 적발

  • 등록 2008.05.27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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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북지역의 일부 음식점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외국산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전국 자치단체·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원산지 및 식육 종류 미표시 19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충남 당진의 Y업소는 호주·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충남 천안시 C업소와 대전시 유성구 O업소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M업소와 충남 예산군 S업소, 대전시 동구 D업소와 중구 M업소는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토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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