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어리굴젓’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

  • 등록 2008.05.27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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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 '서산어리굴젓’이 특허청의 2008년 지역브랜드가치 제고사업 공모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표) 등록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지난 26일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어리굴젓’이 단체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품질특성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서산시는 어리굴젓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수집과 함께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생산업체 중심의 법인을 설립한 후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과 함께 유사제도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지리적 표시 등록도 함께 출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산시는 2005년도 ‘서산6쪽마늘’을 1차 농산물로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에 등록했으며 2006년에는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도 출원해 놓고 있다.

또 ‘서산생강’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서산생강의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산시 농정과장(김영제)은 “서산6쪽마늘 출원에서 쌓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서산어리굴젓의 우수성 등을 입증하고 출원 자료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생강과 어리굴젓의 단체표장 등록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제3자가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지리적 표시 품’으로 보호받는 품목이라는 인증마크도 받는다.

한편, 수산 전통식품으로 인증받은 ‘서산어리굴젓’은 부석면 간월도 지역을 중심으로 6개 업체가 연간 150여t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매장 납품은 물론 미국, 동남아 등에 수출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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