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행복한아침’ 브랜드 특허청 등록

  • 등록 2008.05.06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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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에 공동 브랜드인 ‘행복한 아침’을 사용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기군은 특허청에 행복한 아침 상표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연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조례안을 5월 중 입법예고한 뒤 제정절차를 밟아 6월중으로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증한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에 사용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 판매 증대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생산자로 하여금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전국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공동브랜드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연기군은 조례시행 후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엄격한 품질심사를 통과한 농산물에 한해 행복한 아침 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품질관리원을 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의 사후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으뜸이 쌀, 조치원 배와 복숭아, 토다메 감자 등 지역의 우수 농산물에 개별 브랜드를 시행해 왔으나 소비자들에게 연기군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고품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상표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행복한 아침을 전국적인 농산물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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