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라

  • 등록 2008.04.03 1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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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물질 사건의 불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튀고 있다. 식품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여론의 지적 때문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식약청이 식품안전관리라고 내놓은 대책들이 모조리 재탕, 삼탕식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식품사고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거나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영업장을 폐쇄하겠다는 대책은 이미 지난 2004년 식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했던 방안중의 하나다.

또한 수입식품관리 대책이라고 내놓은 수출업체의 사전확인등록제와 현지실사제도 등도 시행은 되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한 것들이다.

물론 식약청도 할말이 많을 것이다. 정치권의 무책임 때문에 정책화되지 못한 것을 왜 정부에게 따지느냐고 핀잔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식약청의 정책은 대부분 사후약방문식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놓은 대책도 2~3번씩 우려 먹은 수준이었다.

이제 식약청은 변해야 한다. 자신들이 항상 외치는 것처럼 사전 예방에 힘쓰는 기관으로 말이다.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식약청의 활약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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