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제고하고자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어려움에 처한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농업을 육성 및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이며 신청접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비치되어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제외된다.
그리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고 논의 경우 유기 39만 2000원/ha, 무농약 30만 7000원/ha, 저농약 21만 7000원/ha이며, 밭의 경우 유기 79만 4000원/ha, 무농약 67만 4000원/ha, 저농약 54만 2000원/ha으로 농가당 0.1~5.0ha를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오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의 실천여부 및 이행점검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 변경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인증기관 변경시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군수에게 신고해야한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02-500-1809)나 군청 농수산과(630-1499)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문의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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