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과 이용한 민속주 개발

  • 등록 2008.02.28 1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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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10월 1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예산 황토사과특구 지정과 함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을 승인받으면서 전국 최초로 주류제조 면허 추천권을 획득했다.

예산군은 이에 따라 사과를 이용한 와인, 막걸리, 청주, 소주 등 민속주 제조와 관련된 자격요건 등을 담은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존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주류 제조면허를 예산군수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절차의 간소화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에서도 주류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군은 사과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여 왔으나 기존의 방식을 탈퇴해, 사과를 이용한 주류제조 면허의 추천기준을 조례로 추진하는 등 사과생산농가의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류제조 면허 허가과정이 수월해져 술 개발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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