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 추진

  • 등록 2008.02.15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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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아산시내에 소재한 125㎡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 858개소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해 5월 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 또는 가축사육 농가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또한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물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하여 사료나 퇴비화 처리해야 한다.

아산시는 기존 감량의무 사업자 중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위탁계약서를 첨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29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우익중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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