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 등록 2007.11.27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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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한 30대 중반 농촌총각입니다. 지난해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업체관계자가 끈질기게 국제결혼을 요구해 베트남에 가서 현지에서 맞선을 보고 3일 만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두 달 후 배우자가 국내로 들어왔는데 함께 생활한지 6개월도 안되어 돈과 옷가지 여권 등을 챙기고 가출해서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배우자에 대해 충분히 배려를 했고 구타나 무시 등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로선 국내 어디선가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앞으로 우려되는 배우자가 야기할 민형사상의 여러 문제를 피하려면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이러한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큰돈을 받은 국제결혼알선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근래 외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이 늘어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의 목적을 숨긴 채 결혼한 후 가출하여 소식을 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보내준 사연에만 따른다면 배우자께서 결혼한 지 6개월도 안되어 별다른 이유없이 돈과 여권을 가지고 가출하였다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위장 결혼을 당한 경우라면 향후 귀하의 재혼의 가능성과 가출한 부인이 귀하의 배우자임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등 법률행위를 하여 귀하에게 미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라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하여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에 해당하여(민법제840조 제2호)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행방불명상태인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도 우리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게 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 법원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시ㆍ게재하는 것을 송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귀하께서 결혼알선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알선업체가 배우자가 취업목적을 위한 위장결혼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알선업체와 알선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계약서 또는 약관에 알선업체의 사후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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