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관련규정 민원 설명회 개최

  • 등록 2007.11.12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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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오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자발적 위생향상을 위한 식품관련규정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관리체계를 위해 식품관련규정을 전면개정하고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한발 다가서는 민원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이전에 실시했던 설명회와는 달리 식품업종별로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금번 설명회를 통해 위생규격 강화 및 품질규격 완화를 주요골자로 한 식품공전 전면개정 내용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지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설명회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민원 편의를 위한 관련규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서는 식품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종호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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