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회 "AI 감염되면 20억 보상"

  • 등록 2006.11.27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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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도계장에서 정상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닭고기를 먹어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면 2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육협회는 27일 "정상적으로 생산된 닭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될 경우 최대 20억원을 보상하는 보험에 들어있다"며 "현재 닭고기를 생산하는 도계장은 정부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작업장으로 인증받아 위생적 절차를 거쳐 닭고기를 생산하는 만큼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닭고기는 농장에서 도계장으로 옮겨 도축 및 가공 과정을 거친 뒤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서 유통돼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된다.

또 협회는 닭이 AI에 걸릴 경우 대부분 죽고, AI가 발생한 농장과 인근 농장의 살아있는 닭도 모두 살처분, 매몰되기 때문에 AI 감염 닭은 도계장까지 갈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윤주애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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