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신규.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

  • 등록 2006.10.30 09:50:04
크게보기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위생법 제27조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등 영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신규식품영업자 및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신규식품영업자 및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일정을 첨부파일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