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위생관리 규격 강화된다.

  • 등록 2005.08.11 1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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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자로 원료고추와 고춧가루의 안전성과 위생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

개정된 기준 및 규격에 의해면 원료가 되는 고추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용수로 세척해야 한다.

또 고춧가루는 회분은 7.0% 이하, 산불용성회분은 0.5%이하, 곰팡이수는 20% 이하이어야 하며, 위화물과 타르색소는 검출돼서는 안되는 등의 규격이 신설됐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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