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패소시 '홍초불닭' 안쓴다"

  • 등록 2005.08.09 1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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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삼 홍초원 경영총괄이사는 9일 "대법원에서도 상표권 분쟁에 패소할 경우 '홍초불닭'의 상호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이날 서울 신촌에서 열린 홍초원의 두번째 외식브랜드 화가마 런칭기자간담회에서 "상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실패할 경우 상호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원식품은 홍초불닭이 TV 등을 통해 알려진 때가 아니라 성업하고 있을 때 상표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홍초불닭이 잘 되니까 여기에 편승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2003년 상표등록한 홍초불닭은 홍초원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불닭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160개의 가맹점이 있다.

강원도 원주의 부원식품은 홍초원보다 앞선 2001년 '불닭'을 상표로 등록했으며 지난해 '홍초불닭'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홍초원은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1심), 올해 1월 특허법원(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되는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부원식품이 승소할 경우 홍초불닭을 비롯해 '불닭'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는 부원식품에 로열티를 제공하거나 업체의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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