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마로니에' 롯데에 판정승

  • 등록 2005.08.08 09: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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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쿠키제품 포장디자인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오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8일 오리온에서 출시한 '마로니에' 제품 포장지가 자사의 '마가렛트' 포장지와 비슷해 제품혼동을 줄 수 있다며 롯데제과가 오리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마가렛트 제품 표지가 상품 표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품포장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정광고에 의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만큼 구별되는 경우에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마가렛트 제품 표지가 '상품 표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마로니에' 포장사용이 '마가렛트' 상품의 모방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상표구성과 색감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만 인정될 뿐, 상표와 상호가 다르고 제품 포장 구성 및 배경 등을 볼 때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그동안 제품 포장디자인 외에도 '후레쉬베리'와 '후라보노' 등의 상표권과 의장권을 놓고 수차례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며 몇해 전에는 '자일리톨껌' 광고행위를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인 바 있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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