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 평택)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인천 서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식품유형: 효소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 2028년 1월 6일, 내용량 75g(2.5g×30포)이며, 총 295kg(3,933개)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등 총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