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여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안전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처방 적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에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식약처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료용 마약류가 꼭 필요한 환자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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