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국내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6일 호텔드몽드(전남 담양군 소재)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어 27일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최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몽, 망고 등과 같은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제한적이어서 재배 농가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년 4월 협의체를 열고 아열대 작물의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에도 식약처와 농진청은 후속 협의체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동향 ▲국내 등록 예정인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외국 농약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아열대 작물 재배 현장의 병해충 관리 실태와 농약 사용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 구조 변화에 맞춰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식품 안전관리 정책도 함께 변화‧발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농가의 현장 수요에 맞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반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