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못 맞추면 발주 끊었다”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8천만원 철퇴

  • 등록 2026.02.26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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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매칭 손실을 납품가 인하·광고비 전가…직매입 본질 훼손 첫 제재
상품대금 최대 233일 지연·체험단 미소진 비용 5억여원 미반환도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쿠팡이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GM(매출총이익률)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부담 요구, ▲직매입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등 4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진 보전하라”…납품가 인하 압박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PPM 목표치를 사전 협의한 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특히 경쟁 온라인몰의 가격 인하에 맞춰 자동으로 판매가를 낮추는 ‘최저가 매칭(Dynamic Pricing)’ 정책으로 마진이 줄어들면, 그 손실을 납품단가 인하로 보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발주 중단·축소를 암시하거나 실제로 단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압박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광고비·데이터 수수료도 ‘마진 방어 수단’

 

쿠팡은 내부 GM 목표 달성을 위해 광고비,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이용료 등을 납품업체에 추가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비용이 단순 광고 목적이 아니라 마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봤다. 판매 이후 이익률을 기준으로 비용을 환수하는 구조는 직매입을 사실상 수수료 방식(위탁매매)으로 변질시킨 변칙 거래라는 설명이다.

 

2만5천개 업체에 대금 지연…지연이자 8억5천만원 미지급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쿠팡은 2만5,715개 납품업체와의 50만8,752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약 2,809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최대 233일까지 지연 지급했다.

 

또한 연 15.5%의 지연이자 약 8억5,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2021년 4월 도입된 직매입 상품대금 60일 지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상품수령일’의 기준이 ‘검수 완료일’이 아닌 ‘상품 인도일’임을 명확히 했다.

 

체험단 미소진 상품 2만4천여개 비용도 미반환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체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986개에 해당하는 비용 약 5억3,6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납품업체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자산상 손실을 입힌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는 가격 하락과 재고 위험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며 “핵심 마진 관리 모델을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지급 지연이자와 미반환 체험단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납품업체에 즉시 지급·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23년 기준 228조8,607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업계 1위 사업자의 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유통 플랫폼 전반의 직매입 구조와 마진 관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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