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 끝나도 철거비?…정수기 렌탈 계약서, 해지비용 ‘명시 의무화’

  • 등록 2026.01.14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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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종료 후 철거비·등록비 발생 가능성 계약서에 고지
해지비용 분쟁 70%가 ‘의무기간 이후’…소비자 오인 구조 개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철거비·등록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정수기 렌탈 관행과 관련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계약서가 개선된다. 해지비용이 없을 것으로 오인해 분쟁이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관련 내용이 약관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묻혀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2022년~2025년 6월)간 접수된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피해구제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불만이 77.1%(64건)로 나타났다.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 불만(22.9%, 19건)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수치다.

 

문제는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위약금은 없지만 약정에 따라 철거비·설치 시 면제된 등록비·회수비 등은 청구될 수 있음에도 이 사실이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주요 정수기 렌탈 사업자 10곳의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을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고지한 곳은 1곳(10%)에 불과했다. 4곳(40%)은 계약기간 내 해지 시 비용만 언급했고, 5곳(50%)은 관련 고지가 전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계약서 개선을 권고했고, 전 사업자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했다. 개선 내용에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에도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회수비 발생’ 등의 문구가 계약 중요사항에 반영됐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해지 시점별 비용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원은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의 차이 확인 △중도 해지 시 발생 가능한 비용 항목(철거비·등록비 등) 점검 △계약 중요사항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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