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6억 뿌리고 제품 권유…에프앤디넷에 과징금 1.96억

  • 등록 2025.11.17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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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디넷, 1,702개 의료기관에 식사·간식·행사비 제공…자사 제품 추천·판매 유도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침해…건기식 시장 금품 관행 엄단”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에프앤디넷이 병·의원에 6억 원대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702개 병·의원에 총 612,275,499원(6억 1,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내부 회계에서는 대부분 ‘접대비’로 처리됐으며, 실제 집행 형태는 식사접대, 의료진 간식지원, 행사비 지원, 제품 홍보 미팅비 등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특정 제품을 우선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일부 의료기관은 병원 내부에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 공간인 ‘이너샵(Inner Shop)’을 설치해 제품 구매를 안내하거나, 간호사·의사 상담 과정에서 특정 영양제를 적극 권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신생아실·분만실 간식 지원을 통해 안내 유도”, “원장 미팅 후 ‘비타민D는 샵에서 안내받도록 부탁’” 등 구체적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금지하는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스스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 제6조(금품류 제공 제한)을 위반한 점도 명확히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권유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품 제공을 통한 추천 유도는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향응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 브랜드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임산부·청소년 영양제, 오메가3, 비타민D, 칼슘제 등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하는 업체다. 매출 규모는 ▲2022년 610억 원 ▲2023년 588억 원 ▲2024년 544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이익 제공 기반 판촉, 의료기관 밀착형 영업,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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