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국민영양관리법' 상 영양사, '장애인건강권법'상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통합지원 체계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다직역 협력형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택 개·보수 및 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돌봄형 주택 공급 등 지역 맞춤형 주거지원 체계를 제도화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자택 또는 지역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현행 법의 포괄적 개념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적 돌봄보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의료·영양 지원까지 포함하는 지역 돌봄의 표준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윤·김문수·오세희·임미애·이재관·박지원·이수진·박희승·서미화·이주희·정일영·전진숙·이광희·이훈기·김남희·윤종군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