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3년간 해외 부적합 1,025건…美·中·대만 ‘경고등’

  • 등록 2025.08.13 08: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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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부적합 건수 43%↑…中 표시기준 2027년 전면 개정 예정
美 알레르기 표시·FSVP 위반, 대만 농약 기준 강화 등 국가별 대응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푸드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3년간 주요 수출국에서의 부적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표시기준 위반, 잔류농약 초과, 검역 허가 미취득 등 주요 원인이 달라 수출기업의 맞춤형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022~2024년 3개년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등 기존 5개국에 호주를 추가해 6개국 데이터를 종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적합 사례는 총 1,025건으로, 2022년 254건에서 2024년 44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3년 미국(153건, 전년 대비 77.9%↑) ▲2024년 중국(192건, 100%↑) ▲2024년 대만(58건, 123.1%↑)이 급증세를 주도했다.

 

국가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미국은 최근 3년간 377건(36.8%)으로 가장 많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사례가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위반이 2024년 80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은 총 369건으로, 표시기준 위반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유지기한 표기 오류와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중국은 2027년 3월부터 표시기준이 전면 개정될 예정이어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대만은 총 109건으로, 고춧가루와 포도에서 잔류농약 초과가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대만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어 상시 모니터링과 기준에 맞춘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가공식품의 미생물 부적합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국내와 일본 간 식품유형 분류 기준이 달라, 동일한 제품이라도 일본에서는 다른 규격이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EU에서는 동물위생 통제 미비와 표시기준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식품에 대해 엄격한 검역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수출업체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호주는 해조류의 요오드 기준 초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호주는 국내와 달리 해조류에 대한 요오드 함량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어, 수출 전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인별로는 ▲표시기준 위반(335건, 25.4%) ▲미생물(156건) ▲잔류농약(145건) ▲식품첨가물(1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표시기준 위반, 대만은 잔류농약, 중국은 표시기준·검역 허가 미취득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 수출업체들이 주요 수출국의 최신 규제와 통관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국가마다 상이한 표시기준, 검역요건, 식품유형 분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부적합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 규제 동향과 부적합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하여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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