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과 생산자 권리를 강화한 “커다란 제도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정기구화 ▲수입양곡 실태조사 의무화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공공비축미 운영 합리화 등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양곡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개정안 내 조문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로 약칭했을 뿐이며, 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해당 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으며,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쌀 관리수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용·원조용 활용 등 일부 문구는 WTO 협정상 비관세장벽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법률 문구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대신 수입양곡의 유통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을 법률로 의무화해 실질적 통제를 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활용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도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추진과의 연결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은 양곡관리법이 아닌 ‘공익직불법’에 따른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타작물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강제적 감축 대신 자율적 전환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비축물량 확대 의무가 약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자체가 없고, FAO 권고량(소비량의 약 17~18%)은 우리나라 현행 비축(연평균 110만 톤)보다 낮다”며, ‘국제기준 이상’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한 실질적 관리 지침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가격이나 가격안정제 관련 규정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는 소득안정 목적이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법적 성격상 부적합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담은 입법으로, 이를 ‘후퇴’로 왜곡하는 주장은 쌀값 안정과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농업인들이 법안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책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