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위해식품 회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나섰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위해식품 회수율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등 유통 시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국민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의 핵심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의 세부내용을 강화하고 ▲식약처장의 사전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회수계획량의 산출 및 적절성 검토’와 ‘미회수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의무 보고’하는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제출할 때 단순한 회수방법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고량과 소비량 ▲소비기한 등을 고려해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된 식품의 폐기 등 조치계획 ▲미회수된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회수 결과를 보고할 때도 회수한 식품의 처리뿐 아니라 회수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은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의 적절성을 사전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이나 수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해식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