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 초과”…‘소적두 눈꽃우유빙수’ 전량 회수 조치

  • 등록 2025.07.03 1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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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소적두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소적두 눈꽃우유빙수’(식품유형: 소스류) 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청을 통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세균수 기준 초과는 위생관리 미흡 등을 의미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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