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티엠씨코퍼레이션(경기도 광주시)'가 제조한 ‘정희 삶은 고사리'(식품유형:과.채가공품)'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6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