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마약류 취급자 대상 실무 교육…법령·전자보고 시스템 안내

  • 등록 2025.06.12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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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78개소 대상…취급·보관·기록 관리까지 실무 중심 구성
17일 개최…사전질문 접수로 교육 현장 맞춤형 질의응답 진행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마약류 취급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원료물질 제조업체·수출입업체 등 허가받은 취급자 78개소 대상으로 오는 17일 부산식약청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의 취급·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마약류 관련 법령 등 규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마약류 관계 법령 주요 개정사항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준수사항 ▲사용·연구기록 작성 및 보관·저장 관리 기준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다.

 

특히,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사전 등록 신청(https://m.site.naver.com/1JEcc) 시 제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당일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선태 청장은 “마약류와 원료물질은 엄격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취급자분들의 높은 책임감과 규정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취급자분들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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