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전면 손질…성분명·함량 표시 의무화

  • 등록 2025.05.30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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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5년 만에 전면 개편
제품 전면에 성분명·함량 명시…감미료 제한도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제도가 시행 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2028년부터는 제품 전면에 ‘기능성 성분명’과 ‘함량’을 함께 표기해야 하며,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는 일부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기능성 원료별 1일 섭취 기준도 구체화돼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 방법 개선, 영양성분 기준 보강, 1일 섭취 기준량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된 일반식품으로, 사전에 광고 자율심의를 받은 뒤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원재료가 들어 있음’이라는 문구를 제품 전면에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해당 제도를 도입·운영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은 단순히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기하는 데서 나아가, 해당 기능성 성분의 이름과 그 함량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주표시면’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 옆에 “진세노사이드 Rg1+Rb1 25mg 들어 있음”과 같이 표시하는 방식이다.

 

현행 기능성 표시방식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정보가 분산돼 있어, 소비자가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미료 사용 제한도 강화된다. 당류를 저감한 대신 감미료를 첨가한 식품이 ‘혈당 억제’, ‘체지방 개선’ 등 기능성을 강조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은 특정 기능성 표기를 제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시에 포함된 주요 기능성 원료 29종에 대해 1일 섭취 기준량도 명확히 고시됐다. 예컨대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3∼80 mg, EPA 및 DHA는 EPA와 DHA의 합으로서 0.5~2 g, 프로바이오틱스는 1억 CFU 이상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되며, 기존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유통이 가능하되 고시 적용을 원하는 업체는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능성 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능성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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