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하루 1만4000톤 이상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이 중 일부는 취약계층의 식사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3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교·기업·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잔식을 기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위생·안전기준을 명문화해 ‘잔식 기부’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만4314톤에 달한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급식소의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잔식 기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세종시 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 잔식을 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이를 전국적 수준의 제도적 근거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기부 식품을 제공받는 자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된 잔식만을 기부·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안전관리의 책무도 함께 규정했다.
신 의원은 “기부 활성화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적 효과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끼니를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