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부스트.부스터' 가능해진다

  • 등록 2025.02.06 1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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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공부하느라 힘든’ 등 체력증진 관련 공부 광고 허용
국제 특허 표기, 미국특허 등 해당국가 특허로 표현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그동안 제품의 기능을 과장한 표현이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던 '부스트', '부스터' 표시가 허용된다. 또 홍삼 제품에 대한 '공부' 관련 광고 문구가 일부 허용 된다.

 

'식품등의 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광고 관련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5일 ▲홍삼 제품에 대한 ‘공부’ 관련 광고 문구, ▲부스트.부스터 표현, ▲국제 특허 관련 표현 등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기준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간 홍삼제품에서 ‘공부’, 학습‘, ‘학교, 학원’ 등의 문구만 사용하더라도 학습능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판단해 광고를 금지했으나 ‘공부하느라 힘든/지친’ 등 체력증진과 관련된 광고문구로 판단될 경우 허용한다. 다만, '이제 공부하는 아이에게 선물 해주세요' 등 기존과 동일하게 학습능력증진과 연관되는 문구로 판단될 경우 광고로 불가하다.

 

그간 제품의 기능을 과장한 표현으로 판단해 광고를 금지했던 부스트.부스터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부스터, 생기 부스터, 부스트.부스터 샷, 부스트.부스터 업 등 표현이 허용된다. 다만, 쏘팔메토 추출물, 옥타코사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늦둥이 부스터샷’, 단백질 제품에 대해 ‘근육 부스터’ 등기능성을 왜곡하는 내용은 안된다.

 

자율심의기구는 "변화하는 광고의 흐름에 맞춰 볼 때 식품의 일반적인 활력(에너지)증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돼 허용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제 특허 관련 표현은 해당국가에 대한 특허로 표현해야 한다.

 

그간 해당 국가의 특허에 대해 국제 특허라고 표현하는 광고를 허용했으나 국제 특허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판단, 대만특허, 중국특허, 미국특허 등과 같이 해당국가에 대한 특허로 표현하거나 국외 또는 해외 문구를 함께 병기할 경우 허용토록 의결했다.

 

또한 PCT 특허 제출이 확인될 경우 ‘국제 특허’ 와 같은 광고 표현을 허용해왔으나 PCT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기로 했다.

 

자율심의기구는 "기존 심의받은 광고물 중 PCT 특허 관련 표현이 있을 경우 별도 변경신청 없이 해당 내용을 삭제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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