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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금양초등학교 임 모(61, 여) 교장이 우유, 채소, 수산물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재 임 교장은 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장은 2004년 5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가구업체 D가구로부터 100여만원, 급식 수산물 공급업체 F사로부터 100여만원, 우유공급업체 S급식으로부터 200여만원, 야채공급업체 S시스템으로부터 100여만원 등 총 907만원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학교급식개선운동을 벌여왔던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학교장과 급식납품업체간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함께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은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한 학교급식소위의 활성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교장이 받은 금품은 바로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지난 3월에 적발했음에도 아직까지 징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임 교장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며 급식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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