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위원장과 재경부, 농림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인을 제외한 22인으로 농어업인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향후 2년이다.
황순국 기자/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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