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맛살’…게살 없이 '게엑기스.게향' 첨가하면 게맛살

  • 등록 2022.11.10 1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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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제품 중 29개 제품이 어육살함량․연육종류․연육함량 ‘미기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맛살의 상당수가 어떠한 어육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게살은 조금도 넣지 않은 채 게엑기스, 게향 등만 첨가해도 게맛살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및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 9개 브랜드의 맛살 30개 제품의 원재료명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맛살 30개 제품 중 29개 제품이 어육살 함량을 표기하지 않았고, 73%에 달하는 22개 제품은 연육종류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성기업 ‘크래미H’, ‘꽃맛살F’와 대림선 ‘꽃맛살’, ‘알뜰 게맛살’은 연육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만 표기했다. 원재료 성분 중 게엑기스, 게향료, 게농축액 등의 함량표기가 없거나, 게살을 넣지 않았음에도 게엑기스, 게향 등만 첨가해 ‘게맛살’로 광고·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에 대해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특정성분이 35% 미만일 경우 용기나 포장에 그 특정성분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할 수 없다’고만 고시하고 있다. 제품명에 대한 언급은 없어 ‘게살’이 없는 ‘게맛살’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어떠한 종류의 어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지 못한 채 맛살을 구매하고 있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보장을 위해 원재료 정보표기 세분화를 의무화해 관리·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맛살 제조업체는 연육종류, 어육살함량 등 원재료성분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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