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통실명제’ 실시된다

  • 등록 2005.02.18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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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자, 검사여부 기재해야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한약유통실명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향상할 수 있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규격품에는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항목이 기재돼 있으나 수입자(생산자)나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품질불신 요인이 돼 왔다.

한약실명제가 시행되면 수입한약재는 수입자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고, 국산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때 생산자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며, 한약도매업소 등에서 단순절단·포장 한약재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기재해 규격품을 포장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약유통실명제’ 관련 규정을 1분기 중에 개정하고, 시행시기는 기존에 제조된 한약규격품의 소진기간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농림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한약관련단체의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는 ‘한약유통실명제’ 실시 이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및 ‘한약품질인증제’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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