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공인검사기관 지정한다

  • 등록 2005.02.04 1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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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험법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GMO 식품의 시험법 신설 등 식품의기준및규격 중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공전의 수록범위에 GMO 식품의 표시기준이 추가됐으며, GMO 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만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과 GMO 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했다. 그동안 GMO 식품의 시험은 임의규정으로 운영돼 왔다.

또한 GMO 식품의 공인시험법을 기본으로 공인검사기관이 지정되고 이 기관에 의해 발급된 검사성적서만 인정된다. 이로 인해 GMO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돼 소비자에
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험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신청하면 GMO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O 식품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가 없는 가공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에 의해 재조합 유전자가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거나 이를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해 왔으나, 검사성 적서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GMO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청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리강화를 통해서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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