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개정안 공포, 업계 ‘파란’

  • 등록 2005.01.28 18:29:00
크게보기

위생관리 강화, 대기업 중심 재편 전망

식품업계로부터 규제 일변도란 비판을 받아온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식위법에는 식품업계에서 반대해온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최고 1천만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제도 등 정부안과 함께 영양사의 권한과 책임 강화 등 6명의 의원들이 입법안이 들어있다.

전문가들은 식품위생법의 시행을 대비해 식품업계가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생산성과 품질향상에만 주력해온데서 안전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제도 등의 도입으로 공무원에 의한 식품감시에서 일반 전문가까지 범위가 확대됐고, 형벌 하한제, 일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보 공개 등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들의 HACCP 등 위생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될 것이고, 식품업체의 고객담당부서들의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식품산업의 대기업 중심으로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기업은 규제가 강화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의 영세한 중소업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규제까지 강화돼 점점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중소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과 대기업의 자사생산제품 출시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물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혀 업계와의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