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보충용제품, 부원료 사용제한

  • 등록 2005.01.20 1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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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형에 젤리형 추가

오는 2월부터 상황버섯, 녹용, 은행잎추출물 등은 영양보충용제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보충용제품에 무분별한 부원료의 사용을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주원료와 식품공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된 원료만 영양보충용제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공전상 부원료인 상황버섯, 녹용 등과 은행잎추출물을 부원료로 사용한 국내 제조 영양보충용제품은 품목제조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껍질추출물은 식이섬유보충제품에만 부원료로 최소량(5.0%이하, 1일 섭취량당 6.0g이하)을 사용할 수 있다.

올 1월까지 상황버섯, 녹용 등을 부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청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종전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공전에서 영양보충용식품 제형으로 인정했던 제형은 건기식에서도 이를 계속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영양보충용제품에 대해 기존 제형인 젤리제품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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