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DEHA 사용금지

  • 등록 2005.01.18 1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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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 adipate, 이하 DEHA)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DEHA는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의 일종으로 주로 합성수지제 제품 및 배달 음식점,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쓰는 식품포장용 랩에 사용되며, 미국 환경보호청 등에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작년부터 업체에 대체 가소제의 개발을 권고해 이미 국내 랩 제조업체들은 랩 제조시 DEHA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있으며, 이번에 국내 제조 및 수입제품의 품질관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7일까지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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