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광고심의 공무원 배제

  • 등록 2004.12.30 0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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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1/3미만 제한, 여성 30%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표시및광고심의기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표시·광고 심의의 자율성 보장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작년까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장 및 건강기능식품평가과장 등은 올해부터 제외된다.

또한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전체 위원의 1/3 미만으로 제한하고, 전체 위원수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현실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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