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종합상담센터’ 본격 가동

  • 등록 2004.12.24 1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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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콜, 토탈 서비스’ 제공



앞으로 식약청 민원인들은 종합상담센터 대표전화 1577-1255로 통화를 하면 대부분의 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연간 2십여만 건에 달하는 민원상담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상담센터(콜센터)’를 설치하고 이달 23일부터 본격적인 민원종합상담서비스를 개시했다.

식약청은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민원상담인력 및 기능이 열악해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각 사업부서의 민원상담 폭주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콜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전국 어디서나 1577-1255(이리오오)를 누르면 콜센터로 연결이 되고, 콜센터에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전문상담요원이 배치(11명, 식품분야 5명, 의약품·화장품분야 3명, 의료기기분야 3명)돼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각 과로 분산돼 있던 전화 및 인터넷 상담업무를 통합, 민원인에게 One-Stop서비스(one call, Total service)를 제공해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상담을 주관해 처리하도록 창구를 단일화했다.

아울러 식약청 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call.kfda.go.kr)에 접속하면 직접 상담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는 법령자료, 민원서식,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PDF 변환, 검색기능을 통해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이메일 상담도 가능하며, 상담관련 자료를 팩스로도 제공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무엇을 상담할 수 있는가?

식품분야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질의응답
식품·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수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
소비자상담 및 기타 식품관련 사항 등

의약품·화장품분야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 관련 법령 질의응답
의약품·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마약류의 허가·심사기준 및 절차,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소비자상담 및 기타 관련사항

의료기기분야
의료기기 관련 법령 질의응답
의료기기 허가·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 확인 등
소비자상담 및 기타 관련사항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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