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관광지 불법동동주 적발

  • 등록 2004.12.01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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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12일~16일까지 전남·전북·광주지역 유명 관광지내 음식점에 유통되고 있는 동동주 등 20개 제품을 수거 검사 한 결과, 주세법상 탁주·약주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감미료 등이 검출돼 이를 판매한 주류제조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들이 특정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유명관광지내 식당에 공급하는 동동주에 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색소 및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마치 특정 원료를 사용해 만든 술처럼 제품명을 ‘조껍데기동동주’ 등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특히 신태인주조공사는 조껍데기 색을 내기 위해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나머지 4개 업소의 제품에서는 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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