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Q&A>Q.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업체에서 HACCP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이다.Q.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 배경은?달걀을 보다 위생적으로 세척・건조・살균・포장하며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한다.Q.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안전성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