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식품의 보존기한 산출법 안내

  • 등록 2016.06.10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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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식품의 보존기한을 산출하고 올바르게 날짜를 기입할 수 있도록 영업자용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소매 식품을 준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네모 표에 따옴표 형식으로 인용했다. 이번 문건은 관련 요건(조항 번호 포함)을 직접 제시하거나 전체 인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요약했다.


지침에서는 ▲보존기한의 정의, ▲식품 변패와 부패의 원인, ▲보관 과정에서 식품이 안전해지지 않는 이유, ▲'품질유지기한' 또는 '사용기한' 일자 표시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방법, ▲보존기한 산출에 필요한 정보, ▲냉장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법을 다뤘다.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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