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4.09.07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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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제조 신고시 최고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유해식품 고의 제조·판매시 3년이상 유기징역


보건복지부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의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는 부당이득금 환수되며,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5년간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통한 경우 영업자가 그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5년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유해식품의 제조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상한선이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며, 신고한 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그 환수금액의 50%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감시원으로 바뀌고 음식점, 학교주변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식품의 표시사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이 강화된다.

식품회사가 식품에 전문성이 있는 소비자단체 인사나 대학교수 등 외부인을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위생감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인 위생감시제도도 도입된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장이 인체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판매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9월 10일 소비자보호원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기자 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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