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유통기한 확인 필수

  • 등록 2004.08.12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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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사는 어린이가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마시고 입원, 위세척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지난 2일 창원시 팔용동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창원점에서 구입한 우유를 마신 백모(33. 주부)씨의 아들 이모(6)군이 갑자기 심한 구토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실려가 위세척을 받았다.

이모군이 마신 우유는 1리터짜리 우유에 증정용으로 붙어있던 것으로 확인 결과 유통기한이 10시간 지난 우유로 판명됐다.

창원시는 유통기한을 어긴 홈플러스 창원점 식품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홈플러스 창원점 식품담당자는 “유제품 등은 유통기한 2일전에 모두 철수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증정용에 포함시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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