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설채소 계약재배 신청

  • 등록 2004.08.09 1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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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지역본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2일까지 시설채소 약정출하 사업에 참여할 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시설채소의 생산과 출하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파종기에 농협과 재배농가간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이, 호박, 풋고추 등의 시설채소류 중 4월~9월까지 출하 가능한 품목을 재배하는 생산농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농가는 계약금액 80%이내를 약정이행 보증금으로 6개월 무이자 지원을 받고, 계약한 물량을 농협에 출하하면 된다.

이 사업은 한-칠례 FTA로 과수농가의 시설채소류 작목전환이 속출하면서 시설채소농가의 소득불안이 올 것을 우려해 추진된 사업이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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